<필리핀의 통관 및 운송>

필리핀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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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

통관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

약식통관은 개인용 물품 배송에 한하여 가능하며 상업용 제품배송은 정식통관을 거쳐야 한다. Door-to-door로 통칭하는 이 해외택배 서비스는 물류업자가 컨테이너 콘솔 작업을 거쳐 이삿짐 형태로서 타국에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삿짐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절차 없이 통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콘솔 기간이 약 2~3주 소요되기 때문에 선박 일정이 안 맞을 경우 배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분실에 관한 물류업체의 책임이 없으며 고가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신고한 제품이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상업용 제품을 개인용 물품으로 둔갑하여 배송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2) 정식통관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일째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이 필요하다. 동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돼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다.
세관에 추정 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이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3) 우편통관

해외로부터 소포를 받을 시 필리핀에서는 주로 EMS, Fedex, DHL을 사용한다. 현지 관세법 제100조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건은 관할 세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필리핀은 한국보다 세관 적발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적발 기준도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관세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우편통관 시 관세측정은 제품값과 운송비를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제품값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시장평균가를 적용 후 측정한다. 물품반송을 위해서는 통관 후 재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품 값 500달러 또는 무게 100kg 이하는 개인용에 해당하며, 그 이상은 상업용에 해당한다. 수입면허 없이 상업용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통관일수 지연

신 관세법 체제하에서 3일 내 통관을 처리해야 하지만, 관세원들은 뇌물(선물)을 주거나 기존 브로커가 요청하는 처리건 만을 우선하여 3일 내 처리하고, 다른 일반 통관 건은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아 통관일수가 한 달 이상을 끄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2)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필리핀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필리핀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통관 서류에 난감해한다. 필리핀에서의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